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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305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6.부터 2015. 10. 14.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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