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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4 2017나3063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주문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4,502,000원을 받음과...

이유

... 세입자는 이사한다.

6. 본 계약부지 매매 이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7. 계약금이 매도인의 통장으로 입금됨으로써 가계약은 유효하다.

단, 기간은 동년

8. 20. 이전으로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1. 10. 경북 칠곡군 G 전 2,950㎡ 중 937㎡, E 대 528㎡ 중 419㎡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2 계약’이라고 하고, 위 계약서를 ‘이 사건 제2 계약서’라고 한다).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208,140,000원 대금 지급 방법: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178,140,000원은 허가 득한 후 지급한다.

특약사항

1. 주택 25평 부속건물 창고 15평 위 지상물 묘목 전부를 포함한다.

2. 잔금 지급시 본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3. 전G 283평*280,000=79,240,000 대E 127평*700,000=88,900,000 건물 40평*1,000,000=40,000,000

4. 분할 측량 및 컨설팅은 신아건설(주)에서 시행한다. 라.

같은 날 피고는 경북 칠곡군 G 전 2,950㎡ 중 2,013㎡, E 대 528㎡ 중 109㎡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매수인 C, 매매대금 193,100,000원(계약금 20,000,000원, 잔금 173,100,000원)인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였다.

마. 또한 원고는 2014. 12. 26. 원고 및 C 명의로 ‘분할 전 부동산을 매매함에 124,760,000원을 등기 완료 후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2. 30. 칠곡군수로부터 경북 칠곡군 G 전 2,950㎡ 중 937㎡, E 대 528㎡ 중 419㎡(이 사건 제2 계약서의 목적물 중 토지와 일치한다)를 포함한 5필지에 관하여 공장 신설 승인을 받았다.

또한 C도 같은 날 칠곡군수로부터 경북 칠곡군 E 외 4필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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