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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8 2020고정101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임야에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관리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칠곡군수로부터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경 경북 칠곡군 B 본인의 산림경영계획 인가지에 관할청에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사용하여 4,896㎡ 정도의 산지를 호두나무 재배 및 재해방지의 목적으로 50cm 이상 절, 성토 등 형질변경하여 무단 산지일시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4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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