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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2 2020나321157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의 토지 소유관계 1) 원고는 분할 전 경북 칠곡군 C 묘지 1,402㎡( 이하, ‘ 분할 전 C 토지’ 라 한다 )를 D과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지분은 706/1402, D 지분은 696/1402 이었다.

2) 분할 전 C 토지에 연접한 경북 칠곡군 E 대 706㎡( 이하, ‘E 토지’ 라 한다) 는 D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D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와 D은 부동산 중개인 F의 중개로 2014. 2. 14. 피고와 사이에 ① E 토지 전부 및 ② 분할 전 C 토지 중 도로 부지로 칠곡군에 대한 기부 채납 절차를 밟고 있던 일부 토지 268㎡( 후에 경북 칠곡군 G 묘지 268㎡ 로 분할된 부분, 이하 ‘G 토지’ 라 한다 )를 제외한 나머지 1,134㎡를 매매대금 4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이라 한다). 2) 위 매매매 금 중 80,000,000원은 원고가, 나머지 320,000,000원은 D이 나누어 가졌다.

3)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당시 3 장의 매매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맨 앞의 매매 계약서에 기재를 하면 뒤쪽에 2 장이 전사되는 형태로 작성되었다.

한편 매매 계약서에는 E 토지의 지 번이 H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맨 앞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진 매매 계약서( 을 제 2호 증의 2) 는 매수인인 피고가, 전사되어 만들어 진 매매 계약서 중 1 장( 갑 제 1호 증, 갑 제 6호 증의 1도 같다) 은 매도인 중의 1 인인 원고가, 전사되어 만들어 진 매매 계약서 중 나머지 1 장( 을 제 2호 증의 1) 은 F이 각 가져 가 보관하였다. 다.

매매 계약서의 특약사항 1)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매매 계약서에는 특약 사항란에 ‘① 건축허가 신청 시 매도 자는 필요한 토지용 승낙서( 인 감 증명서 첨부) 등 허가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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