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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510658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F 주식회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955호로 공탁한 17,298,017원 중 7,000,0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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