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507572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F 주식회사가 2019.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955호로 공탁한 17,298,017원 중 2,60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F 주식회사가 2019.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955호로 공탁한 17,298,017원 중 2,60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