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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507572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F 주식회사가 2019.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955호로 공탁한 17,298,017원 중 2,60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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