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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16 2016고합266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3호 )를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조현 병을 앓고 있는 환자로 평소 어머니인 피해자 C( 여, 61세) 이 자신의 인생에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1. 14. 16:57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D, 71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영화 관람을 마치고 돌아와 피해자를 보자, 그 동안 쌓였던 원망이 치밀어 올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이로 인해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자, 입고 있던 상의 점퍼를 벗어 옆에 놓고 부엌 서랍 안에 있던 부엌칼( 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 을 꺼 내 어 오른손으로 잡은 후,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그녀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1회 힘껏 내려찍고, 위 부엌칼로 스카프를 매고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2회 베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 복 부자 창 및 대동맥 절단에 의한 과다 출혈’ 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존 속 살해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시체 검안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살인사건 현장 감식 사진기 록, 존 속 살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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