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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0 2014구합674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8. 10. 20. 해병대에 현역병으로 입대한 후 2010. 9. 1. 부사관 325기 하사로 임관하여 단기 부사관으로 근무하였고, 2011. 7. 1.에 복무를 연장하여 장기 부사관으로 근무하였는데, 2012. 1. 골육종암(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고 2013. 1. 9.에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2013. 6. 27. 피고에게 망인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해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20.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이 사건 상이의 발병과 군 복무 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입대 당시는 물론 단기 부사관, 장기 부사관으로 임관시 시행하였던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건강하였는데, 군 복무 중 담당하였던 차량 정비 과정에서 차량용 페인트, 시너 등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고, 이후 급속도로 전이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및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사망 경위 가) 망인은 2011. 9. 5. 근무 중 대퇴부의 통증을 느껴 해군포항병원 외과 진료를 통해 좌측 서혜부 인파선염/표피낭종으로 진단받았고, 2011. 9. 28.과 같은 해 10. 4. 추가 진료를 받은 후 2011. 10. C병원에서 1차 종양제거 수술을 받았다.

나 1차 수술 후에도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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