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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52471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83,411원 및 그 중 11,988,404원에 대하여는 2016.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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