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56725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89,256,730원 및 그 중 276,500,184원에 대하여는 2014.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489,256,730원 및 그 중 276,500,184원에 대하여는 2014.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