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522060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42,571원과 그 중 16,090,986원에 대하여는 201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42,571원과 그 중 16,090,986원에 대하여는 201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