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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374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빌딩 1002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3.부터 2017. 8. 16.까지 근무한 E의 2015. 9월 임금 2,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1,990,70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한 E의 퇴직금 11,619,90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E의 진정 취하 서 및 처벌 불원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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