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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09 2019나782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2. 3.부터 2018. 12. 10.까지 4회에 걸쳐서 합계 12,840,000원을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의 배우자인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9. 1. 9.경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망인과 과거 계좌 비밀번호 등을 공유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은행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 두어 변제능력이 없는 망인이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망인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자이므로 원고에게 12,8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참조).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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