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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22984
임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5. 15. C에게 피고 소유의 군포시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 기간 24개월(2017. 5. 15.부터 2019. 5.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미지불된 차임 및 공과금과 상가관리비 등 영업활동을 위하여 상가를 사용하면서 발생된 모든 비용들이 미납되었을 경우 이들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4. 임대인은 계약 만기 시 미지불된 차임 및 공과금과 상가관리비 등 관련 비용을 공제한 임대보증금을 원고 A(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기재)에게 지불하기로 하며, 임차인은 동의한다.

나. 원고는 2017. 5. 15. C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 반환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C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입회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제3항과 제4항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8. 4. 27. C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합의해지하고, 2018. 7. 11.경 C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해 임대차 종료 시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특약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특약을 위반하고 임대차보증금을 C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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