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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8 2015나537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D에게, H으로부터 교부받은 무원기업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54,75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의 할인을 부탁하면서, 2004. 11. 21. 피고 C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명의로 배서하였다.

나. D의 소개로, 원고는 2004. 11. 29.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어음을 45,000,000원에 할인하여 주기로 하면서, 원고의 딸인 E의 D에 대한 2004. 9. 7.자 대여금채권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0,000원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C는 같은날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금인 54,750,000원을 2005. 2. 19.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이 사건 어음이 결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남 영암군 F 지상 건축 중인 아파트 101동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분양계약서를 각 교부하였고, D은 같은날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한 피고 C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2004. 11. 30. 피고 C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05. 2. 19.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58,000,000원을 2005. 3. 15.까지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를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피고 C는 2005. 5. 12.경부터 2008. 2. 2.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각서 및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주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때로부터 수년 뒤 피고 C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이 사건 차용증, 아파트분양계약서 및 각 각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 등’이라 한다

, 피고 C의 서명부분을 피고 C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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