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07 2016가단1275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2015. 1.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