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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04 2020나1529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증거(갑 제19, 20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아래에서 제3, 4행의 “볼 수는 없고, E이”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볼 수는 없다(을 제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동물병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E은 원고의 동물병원 개설신고에 따른 관련 법률의 저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9. 5. 30. 유관부서인 성남시 수정구청 건축과에 ‘건축물용도 적합여부’에 대하여, 성남시 도시계획과에 ‘지구단위계획지침등 관련 법률 적합여부’에 대하여 각 검토를 요청하였고, 위 각 검토 결과가 반영되어 성남시장이 2019. 6. 4. 이 사건 불수리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2차례 전화문의 내용에 대하여 E이”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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