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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가합5626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와 피고들은 F, G의 자녀들로 남매 사이다.

원고는 1978. 4. 27.경 원고의 숙부인 H에게 입양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6. 22.경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원고와 I, J이 공유하는 인천 남동구 E 답 7,6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포함하여 K, L 토지 면적 합계 2,850평 중 900평을 분할하여 피고들에게 각 300평씩 증여하고, 피고들은 위와 같이 증여를 받은 대신 부친인 F와 모친인 망 G(2003. 1. 6. 사망)의 재산 일체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증여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양부인 H의 소유이었으나, H이 1978. 4. 27.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6/9 지분을, I가 2/9 지분을, J은 1/9 지분을 각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조정성립 1) 피고들은 2012. 7. 11.경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11996호로 이 사건 증여약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공유 지분 중 위 300평에 해당하는 각 991.740/7,64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들에게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2) 선행 소송의 조정절차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2. 12.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조정조항

1. 원고는 즉시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7,642분의 991.740 지분에 관하여 2009. 6.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피고들은 지분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을 구비하여야 하고, 지분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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