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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4.22 2014고단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7. 1.경 전북 고창군 C, D 양 지상에 있는 비닐하우스 14개동에 관하여 '2012년도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국가로부터 보조금 112,801,000원을 교부받아 위 비닐하우스 14개동에 자동개폐기, 이중하우스, 측면부직포, 보온덮개 등의 보조사업 시설을 설치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25.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가 귀농 후 농업용 하우스를 구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비닐하우스 14개동은 올해 비닐을 새로 하여 새것과 다름없다. 하우스가 세워진 땅은 내 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데 당장 돈이 부족하면 먼저 하우스를 구입하고 땅은 나중에 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두 필지 중 D은 피고인의 처가 아닌 G 외 3명의 공유물로써 등기부등본 상에도 G 외 3명의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위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이 전혀 없었고, 보조사업을 인계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였으나 그와 같은 승인을 득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토지들에 대해 실질적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보조사업 인계에 대해 관계기관의 승인이 없었음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위 비닐하우스 14개동을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9,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창군청으로부터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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