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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42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타 석유정재물 재처리업, 금속원료 재생업, 비금속원료 재생업, 가공 및 재생합성수지 원료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창업투자보조금을 받은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0. 2. 3.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에 B 주식회사의 창업투자보조금을 신청하여 같은 해

3. 31. 및 2011. 4. 21.자로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합계 239,839,000원의 창업투자보조지원금을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2012. 6. 28.경 영천시 C 및 D에 있는 B 주식회사 소유인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등 부동산을 주식회사 동산에스엔알에 경매로 인한 매각을 하고 보조사업을 폐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고발장 첨부 증거서류

1. 재무제표확인

1. 폐업사실증명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호, 제2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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