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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8노929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구례군에서 C 재배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 받고 서도 지급 당시 약정했던 기간 동안 C 재배 사업을 계속하지 아니한 채 이를 중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중앙 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지역 특산물로 신종 재배방법 관련 구례군에서 시행한 C 생산단지조성 사업에 D 등 5명과 함께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2014. 3. 19. 경 구례군 E 일대의 힐링 C 생산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구례군 수로부터 사업비 4,000만 원( 국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상당을 보조 받았다.

피고 인은 위 보조사업 사업계획에 따라 2015. 2. 3. 경부터 2020. 2. 1. 경까지 5년 동안 보조사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례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5. 4. 경 위 사업성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보조사업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례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보조사업을 중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년 가을 무렵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C 재배 및 수확을 일시적으로 중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4. 경 보조사업인 C 생산단지 조성 사업( 이하 ' 이 사건 보조사업‘ 이라 한다) 을 중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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