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6.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건물에서, ‘E협동조합’ 창립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조합원 약 204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 F을 지칭하면서 “본인의 이름이 아닌 이메일, 동영상, 카페와 핸드폰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해서 명예훼손은 물론 공갈과 협박 등 업무방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F은 G단체 학회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계약금을 떼어먹었고, 한 4억 5천 벌어서 집을 샀다고 그럽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타인의 명의로 피고인을 공갈, 협박한 바 없고, 사혈요법을 하는 단체인 G단체의 사무실 계약금을 횡령하거나 사혈요법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각 고소보충서
1. 고소장, 수료증, 자격증, 녹취록 등, 회의록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적시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나,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