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8. 11: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약 산길 8 앞길에서 같은 동 하늘 마을 6 단지 앞길까지 약 800m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 (100cc )를 운전하였다.
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전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3. 차 마의 운전자는 안전 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08. 11: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산동 하늘 마을 6 단지 앞 보도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위 오토바이를 타고 원당 방면에서 일산동 방면으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자전거 락 샷 등 수리비 약 14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피의차량 및 피해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