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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0 2016고정1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11:1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에 있는 하늘 마을 6 단지 앞에서, 피해자 C(49 세) 이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진단서 등, 첨부서류 포함)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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