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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1 2014나2031569
임대보증금지급청구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9.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D빌딩 중 1층 249.79㎡, 2층 445.93㎡, 3층 451.53㎡ 등 면적 합계 1,147.2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법무부 산하 수원보호관찰소 B지소(이하 ‘B보호관찰소’라 한다) 청사로 임대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③ 원고는 피고의 입주 전까지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사무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2조

1. 계약기간은 2013. 9. 1.부터 2017. 8. 31.까지 4년으로 한다.

2. 피고는 전체 계약기간 동안 1억 원을 원고에게 보증금으로 예치한다.

3. 피고는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 및 관리비를 매월 1일 선불로 아래 각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①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 월 임대료 2,700만 원, 월 관리비 1,170만 원 ② 2015. 9. 1.부터 2017. 8. 31.까지: 월 임대료 3,150만 원, 월 관리비 1,440만 원

4. 보증금 1억 원은 2013. 9. 23.까지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13. 9. 2. 이 사건 건물 중 1층, 2층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업무시설(사무소)로 변경하였고, 피고는 2013. 9. 4. 새벽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B보호관찰소 업무를 개시하였는데, 2013. 9. 5.경부터 B보호관찰소의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회와 시위가 이어졌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분, 2013. 10.분 차임과 관리비만을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10. 29. ‘지역 주민들의 B보호관찰소 이전 반대 집회 및 극심한 민원으로 인한 이 사건 건물에서의 업무수행 불가능과 이 사건 건물 중 3층의 용도변경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2013. 10. 31.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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