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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가합37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3,856,148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신대연 새마을금고는 2004. 2. 27.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2006. 10. 20.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양도하였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4. 4. 18.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신대연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4. 11. 19.경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나. 2014. 10. 29. 기준 위 대출원리금은 703,856,148원(= 원금 250,000,000원 지연이자 453,856,148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03,856,148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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