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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51150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417,235원 및 그 중 32,704,200원에 대하여 2017.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이 사망하여 제3순위인 피고 A, C, D, E, F, G이 상속하였으나, 위 피고들 중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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