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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4.23 2014가단30519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3,280,286원과 그 중 28,973,62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A,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피고들에 대하여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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