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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12900 판결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공2014상,186]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하는 경우, 토지분할을 전제로 한 새로운 조합설립동의서나 특별결의, 정관변경 등이 요구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를 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는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 등 소유자의 반대 등으로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여 그 밖에 다수의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특별규정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나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한 상태에서 바로 조합설립인가가 가능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41조 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제3항 에 의한 토지분할이 청구되고 분할되어 나갈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등 제4항 이 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분할을 전제로 한 새로운 조합설립동의서나 특별결의, 정관변경 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랑 담당변호사 홍영호)

피고보조참가인

둔촌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를 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는,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주택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법 제1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57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면적이 동법 동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1항 ), 다만 그와 같이 토지분할청구를 하는 때에는 토지분할대상이 되는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 등 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제2항 ), 토지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항 ). 그리고 그와 같이 법원에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시장·군수는 분할되어 나갈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위 동의요건에 미달되더라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나 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항 ).

이는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 등 소유자의 반대 등으로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여 그 밖에 다수의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나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한 상태에서 바로 조합설립인가가 가능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41조 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제3항 에 의한 토지분할이 청구되고 분할되어 나갈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등 제4항 이 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분할을 전제로 한 새로운 조합설립동의서나 특별결의, 정관변경 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둔촌주공아파트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172-1 일대 둔촌주공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인 사실, ② 2002. 12. 21.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구분소유자 6,215명 중 3,990명이 참석하여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재건축결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3. 10. 27. 피고로부터 그 설립에 관한 승인을 받은 사실, ③ 2008. 11. 8.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구분소유자 6,239명 중 3,775명이 참석하여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과 그 조합정관(안) 및 조합운영규정(안) 제정의 건 등이 참석자 대부분의 찬성으로 결의된 사실, ④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8. 11. 8.경부터 9개월 동안 4,700여 명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2009. 8.경 피고에게 조합설립에 관한 사전 검토를 요청하였고, 토지 등 소유자 중 둔촌종합상가 등 상가 7개 동의 구분소유자들(이하 상가 7개 동을 통틀어 ‘상가 부분’이라 하고, 상가 부분의 구분소유자들을 ‘상가소유자’라 한다)의 반대로 법 제16조 제2항 의 동의요건을 갖추기 어렵게 되자 2009. 8.부터 같은 해 12. 중순까지 법 제41조 제2항 에 따라 토지분할을 위하여 상가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한 사실, ⑤ 그러나 결국 상가소유자와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9. 12. 9. 법 제41조 제3항 에 의하여 상가 부분에 관한 토지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21582호 ) 이를 피고에게 통보한 사실, ⑥ 그 후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9. 12. 18.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4 이상의 토지소유자[상가소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등 소유자 5,915명 중 4,828명 및 전체 토지면적 516,677.45㎡(존치면적 109,555.05㎡ 제외) 중 425,195.04㎡의 소유자]로부터 받은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서울 강동구 둔촌동 170-1 일대 626,232.5㎡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12. 28. 법 제16조 제2항 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위 인가신청을 받아들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을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을 인정한 다음, 법 제41조 의 입법 취지 등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추진위원회가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동의요건에 미달되더라도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제41조 제4항 은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특별규정일 뿐이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하는 데 있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분할을 전제로 한 새로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인가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 제41조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과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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