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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1 2018노13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취업제한 3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고서 3개월 남짓 만에 이 사건과 같이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질렀기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로는 동종 범죄에 대한 특별 예방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드러난 점, ③ 특히 이 사건은 계획적 범행으로 피해자의 나이 성별촬영 부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나이 직업가족관계 범행 횟수 및 반성의 태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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