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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3 2017가단52129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9,869,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2018. 5. 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7,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년 5월경 공사업자인 D에게 서울 용산구 E 지상 5층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 주었는데, D은 2014년 10월경 골조만 올린 상태에서 공사를 그만두었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 중 D이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피고 B에게 도급 주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15년 2월경 준공되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년 10월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 중 D이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사를 도급 주었고, 공사대금으로 2014. 11. 8.부터 2014. 12. 16.까지 합계 69,869,68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별다른 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2014년 12월 하순경 공사를 그만두었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과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69,869,68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철물 자재 납품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D을 통하여 자재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원고가 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원고를 속여 1,982,580원을 편취하였고, 그 후 피고 B을 통하여 자재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6,480,74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합계 8,463,32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C가 이 사건 공사의 자재 대금과 관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는지 보건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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