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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10 2018도16303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 G에 대한 투자금 사기의 점, 피해자 Q에 대한 2010. 12. 16. 및 2011. 1. 19. 각 I 주식회사의 주식 인수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편취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Q에 대한 2012. 2. 3. P 주식회사의 주식 매도 관련 사기의 점, 피해자 F에 대한 속초재건축 관련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편취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B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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