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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27 2019도2156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변경에서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및 포괄일죄, 업무상횡령죄에서의 횡령행위 및 보관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및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A은 원심의 양형 판단에 죄형균형원칙을 위반하거나 양형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는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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