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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12 2017고단8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0.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21:50 경 목포시 청호로 34에 있는 목포 여자고등학교 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삼성 디지털 프 라자 북 항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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