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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69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5. 16:3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0( 공덕동), 공덕 역 공항 철도 지하철( 열차번호 2201, 이하 ‘ 이 사건 지하철’ 이라 한다) 안에서 피해자 C(75 세) 의 가방을 발로 찬 것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D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 참고인 F 사진 제출)

1. 폭행 관련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적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이 사건 지하철에 앉아 있다가 자신이 바닥에 놓아 둔 여행용 가방 때문에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서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넘어져 있는 자신의 손을 발로 밟았으며, 정강이 부분을 걷어찼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니 피고인이 도망을 가기에 자신과 자신의 동서가 피고인을 따라가서 붙잡았다’ 고 진술하고 있다.

또 한 피해자의 처제로 이 사건을 목격한 D는 이 법정에서 ‘ 자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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