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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1 2018고정118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2. 경 부산 연제구 C 아파트 102동 801호에서 아들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31세) 가 금전을 목적으로 아들에게 접근한 후 도합 200만 원을 받아 갔다고

오해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친구 E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한 후, “ 북한 아줌마 탈북 녀 폰 번 바꾼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참 천박하게 생겨 가지고 몸이나 팔고 꽃뱀 짖이나 하면서 사는 탈북 녀 내가 끝까지 파해 쳐서 고향 북한으로 보 내버린다고 전해 줘. 조만간 탈북 녀 집 찾아간다고 해”, “ 나체 사진 공개해 버리고 천박한 얼굴까지 공개해서 대한민국 남자들 조심시키고 형사 고소 들어간다고 전하고 폰 번 바꾼다고 못 찾는 줄 아는가

봐. 끝까지 포기 못한다고 전해 줘” 라는 문자를 E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3. 경 같은 장소에서 위 문자를 전달 받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 우리 아들 돈 해결 안 되면 넌 크게 다친다", " 너두 자식 키우면서 그렀게 옷 벗고 사진 찍어 올려 남자 홀 킨 니 ", "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 보여줄게

" 라는 카카오 톡 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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