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7. 9. 2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각 1 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2016. 12. 1.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 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 길 42 안양 교도소 면회 대기실에서, 피해자 B에게 “ 동업자인 C이 안양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C의 변호 사비, 합의 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내가 리스한 D 렉 서스 승용차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 차를 당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016. 12. 31.까지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입이 없고 약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을 뿐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 명의 F 은행 계좌 (G) 로 9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6. 12. 20.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0. 경 안양시 동안구 안양법원 인근 공증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C 의 출소를 위해 경비가 더 필요하다.
렉 서스 승용차를 담보로 2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6. 12. 31.까지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입이 없고 약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을 뿐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 명의 F 은행 계좌 (G) 로 1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