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3.25 2013고정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3. 18:30경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에 있는 죽산면사무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죽산면 죽산리에 있는 세계로약국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