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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05 2013고단162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9.자로 원광효도마을노인복지센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분야에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복무 중단 되었다가 2013. 6. 11 익산시청 교통행정과로 근무지 재배치 받아 근무하게 되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무단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3일, 16일, 17일, 25일, 같은 해 11월 7일, 8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등 통산 10일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 익산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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