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동생 명의의 각종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8,000만 원 이상의 금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담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갤러리아를 위하여 1,100만 원을, 피해자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위하여 1,60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문서 명의자인 친동생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