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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SUV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 0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로 341에 있는 구역삼세무서 사거리 앞 도로를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방면에서 역삼역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차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522,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인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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