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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54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4. 02:20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은행 앞길에서, ‘택시 승객(피고인)이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무임승차로 통고처분을 하겠다는 고지를 받자 화가 나, 순경 E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잡고 있는 휴대폰으로 순경 E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편에 속한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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