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2.13 2018도56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의 연령, 직업, 전과 및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여 3년 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보호 관찰명령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