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2.13 2017도15575
유사강간치상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의 연령, 직업, 전과 및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여 3년 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 한 피고인에 대한 보호 관찰명령, 수강명령이 과중하여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형사 소송법 제 383 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과중하여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형사 소송법 제 383 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