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21:11경 춘천시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의사거리 방면에서 공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 및 위 티볼리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 G(여, 29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티볼리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