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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5168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3.부터 2020. 1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28.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2019. 3.경 이래로 C와 애인관계를 유지하고 수회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왔다.

[증거 : 갑 1 내지 23호증, 을 1 내지 10호증, 다툼 없는 사실,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피고가 C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 내용과 유지 기간, 원고의 고통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는 15,0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4.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1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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