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각 2009. 2. 16. 취득시효...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 C, D은 각 피고 B의 동생들(즉 원고의 처남들)이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은 원래 서울 영등포구 E 토지의 일부로서 원고의 부친인 F 등의 공유였으나 1968. 9. 7. F이 사망한 후 원고가 해당 부분을 점유하다가 1987. 12. 11. 공유물분할을 통해 원고의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은 당초 미등기부동산으로 존재하다가 1985. 11. 13.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 후 1989. 2. 16.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각 1988. 10. 10.자 매매), 다시 2002. 1. 25. 강제경매로 인한 낙찰에 기해 피고들의 어머니인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 및 주택은 현재까지 원고가 계속 점유하고 있다.
마. G이 2017. 10. 25. 사망하자 피고들이 G을 공동상속하였다
(각 1/3지분). 【인정근거】 피고 B, D : 자백간주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취득시효는 당해 부동산을 오랫동안 계속하여 점유한다는 사실상태를 일정한 경우에 권리관계로 높이려고 하는 데에 그 존재이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효취득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임을 요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7572 판결). 그런데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ㆍ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