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1.22 2014고단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22: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험담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시가 35,000원 상당의 위 유리창 1장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뒤이어 위 장소에서 약 50m 떨어진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윤락업소로 위 삽을 들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유리 5장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