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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5 2012노3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수 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로 그 수치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닌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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