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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0. 4. 20. 선고 4292민공6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이득상환청구사건][고집1948민,435]
판시사항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으나 민사상의 다른 구제수단이 있을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비대차의 변제확보를 위하여 수표가 발행되었을 때는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민법상의 채권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득상환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사단법인 경북중소섬유조합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4291민합263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50만환과 이에 대한 단기 4288.10.20.부터 완제일까지 년 5푼률에 의한 금원을 지불하라.

기여의 원고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기 1은 원고 기여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원고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845,000환 및 기중 금 1,695,000환에 대하여 단기 4288.10.20.부터 기중 금 150,000환에 대하여 단기 4289.9.6.부터 각 완제일까지 각년 5푼률에 의한 금원을 지불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피고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각 구하라.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 진술은 원고대리인에 있어서 원고는 단기 4288.4.경부터 피고조합과 기 대표자인 전무이사 소외 1과 금전거래를 하여 오다가 동년 9.19. 피고조합에 금 150만환을 이식 월 1할 3푼 변제기 동년 10.19.의 약정으로 대여하고 기 변제확보를 위하여 우 대여금에 1개월분 약정이식금을 가산한 액면금 1,695,000환 발행지 및 지불지 공히 서울특별시 발행인 경북중소섬유공업조합 전무이사 소외 1 지불인주식회사 한국흥업은행 소공동지접 발행일 동년 10.19.의 선수표 일매를 교부받어 소지인이 되어 우 발행일 우 수표를 우 지불인에 정시하고 지불을 구하였던 바 예금부족으로 지불거절을 당하여 수차 피고에 기 지불을 구하였으나 이행치 않고 있던중 단기 4289.9.5.에 이르러 동일까지의 미불이식금으로 액면금 15만환 발행지 및 지불지 공히 서울특별시 발행인 경북중소섬유조합 전무이사 소외 1 지불인 주식회사 한국흥업은행의 우 동일자 발행의 수표 2매를 교부받어 소지인이 되어 이를 동일 우 지불인에 정시지불을 구하였던 바 역시 예금부족으로 지불거절을 당하였다. 원고는 우 양 수표의 소지인이나 동 수표의 각 발행일부터 상당기간이이 경과되어 우 양 수표는 시효에 의하여 기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되고, 따라서 피고는 동 수표금의 지불을 면하게 되므로 동액의 이득을 득하였으므로 기 이득금 합계 금 1,845,000환과 이에 대한 우 각 발행익일부터서 각 완제일까지의 년 5푼률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불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르렀다하고 위의 청구가 이유없다면 예비적으로 우술 대여금 150만환과 변제기후의 년 5푼률에 의한 우연손해금의 지불을 구하는 바이라하고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피고조합이 기 주장일시에 법인으로 설립되었음을 시인하나 전의 경북중소섬유공업조합이 해산된 바 없이 단지 법인으로 승격한데 불과하므로 현재의 피고조합이나 법인이 되기 전의 경북중소섬유공업조합이나 모두 동일한 단체이므로 피고는 그가 법인이 되기 전의 우 조합의 채무도 당연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부연하고 피고 대리인에 있어서 피고조합은 단기 4289.3.28.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므로 기 설립이전에 원·피고간에 금전거래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수표의 발행이나 수표금으로 인한 이득이 생할 리가 없고 또 소외 1은 피고조합과 하등 관계가 없다하고 가사 피고가 본건 원고주장 대여금을 차용한데 대한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금 150만환 한도내에 끝일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엔 응할 수 없다고 답하다.

입증방법으로 원고 대리인이 갑 제1 내지 제6호증, 제7호증의 1,2, 제8호증을 제출하고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당심검증 결과를 원용하고 을 제1호증의 성립을 시인하고 피고대리인은 을 제1호증을 제출하고 갑 제1(공성부분),2,4,8호증 및 제7호증의 1,2의 각 성립을 시인하고 기중 갑 제2호증을 이익으로 원용하고 기여 갑 각 호증은 부지라 하다. 당원은 직권으로 원고본인을 신문하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조합은 단기 4289.3.28. 주무장관의 설립허가를 득하여 동년 4.10. 설립등기를 하므로써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피고대리인이 공성부분을 시인하는 갑 제1증호의 기재내용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7호증의 1,2 갑 제8호증의 각 내용에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조합이 사단법인으로 설립되기 전 적어도 단기 4285.7.경에 경북중소섬유공업조합이 창립되어 동 조합은 경상북도내의 중소섬유공업자를 위주하여 동업의 개량발전과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기 구성 내지 조직대표의 방법 총회의 운영 및 재산관리에 관한 정관을 가진 단체로서 기 목적사항을 위하여 활동하여 왔고 동 조합이 전인한 바와 같이 사단법인으로서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함으로 법인격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조합 우 인조합과 법인격을 득한 전후를 막론하고 동일단체라 할 것이나 다만 법인격을 득하기 전에 소위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라 할 것에 다름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전현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2, 을 제1호증에 당심원고 본인신문결과와 검증결과에 의하면 우 비법인조합은 기 창립후 법인격을 득한 후에까지도 소외 1이 이사직에 있었고 대외 관계에 있어서 동 조합전무이사 혹은 상무이사 소외 1이라는 표시하에 동 소외인이 동 조합을 대표하여 은행거래 및 물품구입등 업무를 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비법인체에 대하여도 민법 소정의 법인에 관한 규정할 적용할 것이니 소외 1은 이사로서 우 조합의 대표권이 있다 할 것이고 동 대표권의 제한에 관하여 원고가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소외 1은 조합이사로서 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당연 우 조합에 귀속될 것이나 다만 우 조합이 법인격이 없는 한 기 재산인 자산 및 부채는 우 조합의 구성원의 총유로 될 것이고, 동 조합이 법인격을 취득함과 동시 당연 동 법인체인 피고조합에 귀속된다고 해석 할 것이다. 당심검증결과에 의하여 우 조합의 거래처인 은행에 계출된 우 조합이사 소외 1의 인영과 갑 제5,6호증의 동인명하의 인영이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기 성립이 시인되는 갑 제5,6호 증과 원고 본인 신문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는 단기 4288.4.경부터 우 조합에 금원을 대여하여 왔는데 동년 9.19. 우 조합전무이사 소외 1에 금 150만환을 월 1할 3푼 변제기 동년 10.19.의 약정으로 대여하고 기 변제확보를 위하여 1개월분 약정이식을 가산한 원고주장과 같은 선수표(갑 제5호증)를 발행교부받은 사실 및 기후 이식조로 원고주장 같은 수표(갑 제6호증)를 발행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니 전설시에 의하여 피고조합은 동 일련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이득상환청구에 관하여 안하니 본건 수표는 전인한 바와 같은 소비대차의 변제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것이므로 민법상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상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이득상환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동 청구는 부당하여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음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안하니 원고가 피고조합이 법인격을 득하기 전인 단기 4288.9.19. 금 150만환을 대여한 점은 전기 인정한 바와 같고 동 대차간계는 당연 피고조합에 귀속된 것이며, 동 금원을 변제치 않았음은 피고주장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동 대여금과 기 변제기 익일부터서 년 5푼률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 청구부분은 정당하여 이를 인정하고 기여는 기각할 것이다. 연이 원판결은 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김종숙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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